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50만명에게 점포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.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등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50만명이 대상입니다. 그 내용을 알아볼께요. 지원대상 1. 202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. 2022년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2. 사업자등록증 상(주된)사업장 소재기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(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: 매월 임차료를 고적정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) 3. 개업일이 2021년 12월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(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) 지원내용 사업장별 100만원(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) 신청기간 202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