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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50만명에게
점포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.
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등으로 타격이 큰
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50만명이 대상입니다.
그 내용을 알아볼께요.
지원대상
1. 202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.
2022년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
2. 사업자등록증 상(주된)사업장 소재기가 서울이며
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
(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: 매월 임차료를 고적정으로 지출하면서
관리비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)
3. 개업일이 2021년 12월31일 이전이며
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
(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)
지원내용
사업장별 100만원(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)
신청기간
2022.2.7~2022.3.4 (단, 2022.2.7~2.11에는 5부제 시행)
신청일자 | 2월7일 | 2월8일 | 2월9일 | 2월10일 | 2월11일 | 2월12일~3월4일 |
사업자번호 끝 | 1,6 | 2,7 | 3,8 | 4,9 | 0,5 | 전체신청 |
신청방법
"http://서울지킴자금.kr"접속
*온라인 신청 원칙,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 접수
*현장접수처
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(2022.2.28~3.4운영)
전화문의
다산콜센터(02-120)
"http://서울지킴자금.kr"접속
저도 지인분께서 알려주셨어요. 잊지말고 신청해야 겠어요~
해당 되시는 소상공인분들 날짜 확인하시고
코로나 19로 어려운 시절
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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