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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임대료 100만원 지원

닌NIN 2022. 2. 6. 22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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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50만명에게

점포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.

 

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등으로 타격이 큰

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50만명이 대상입니다.

 

그 내용을 알아볼께요.

 

지원대상

1. 202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.

2022년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

 

2. 사업자등록증 상(주된)사업장 소재기가 서울이며

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

(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: 매월 임차료를 고적정으로 지출하면서

관리비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)

 

3. 개업일이 2021년 12월31일 이전이며 

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

(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)

 

지원내용

사업장별 100만원(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)

 

신청기간

2022.2.7~2022.3.4 (단, 2022.2.7~2.11에는 5부제 시행)

   신청일자    2월7일    2월8일    2월9일    2월10일    2월11일 2월12일~3월4일
사업자번호 끝      1,6      2,7      3,8      4,9      0,5     전체신청

신청방법

 "http://서울지킴자금.kr"접속

 

*온라인 신청 원칙,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 접수

 

*현장접수처

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(2022.2.28~3.4운영)

 

전화문의

다산콜센터(02-120)

 

 

 

"http://서울지킴자금.kr"접속

 

 

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

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

xn--jj0bu57ad7dyya83ffup.kr

 

 

저도 지인분께서 알려주셨어요. 잊지말고 신청해야 겠어요~

해당 되시는 소상공인분들 날짜 확인하시고

코로나 19로 어려운 시절

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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